【앵커】
인천 검단신도시를 개발하는 인천도시공사와 LH가 인근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두 공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인천시가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검단산단에서 고압 호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무혁 씨.

새로 조성된 산단이지만 교통이 불편해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김무혁 / 인천시 서구 :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불편하고, 요즘은 저녁에 퇴근할 때 나가면 전쟁입니다, 전쟁.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해도 출·퇴근 문제가 많아서….]

2년전 개통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검단산단 입주업체 관계자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이곳에 도로 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830개 업체, 약 9천명이 근무하고 있는 검단산단.

교통이 불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9년,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검단신도시 기본협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검단산단의 기반시설 분담 계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로 확장·개설 등 일부 사업이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3건의 도로 개설은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두 공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시가 시 산하와 공가 공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도형 / 홍익정경연구소 소장 : 검단산단은 검단신도시 내 공장 이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공기업이 협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해 일방통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기업 측은 "재판 중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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