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5~7개 공기업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공공기관들이 이행해야 할 내부준칙인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만들어 기관들에 산업별 실정에 맞게 보완 후 도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내달 '공공기관 갑질근절 대책'을 발표 예정이다.

공정위의 실태점검 대상은 전력과 가스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공기관이 독점 사업자로 활동하는 산업 분야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개별 거래행태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파악한다.

공정위는 이미 일부 공기업들을 상대로 거래 관행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조사로 전환해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까지는 아니어도 소비자와 협력업체 등의 애로를 유발하는 요인이 발견되면 해소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정부부처와 지자체에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불공정거래 신고를 상시 확인하고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연합]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