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소위 갑질 등의 부당행위를 한 군인에 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인이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그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 최소 감봉 등 4단계로 나눠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갑질이나 성 비위 행위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신고, 인사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파면, 최소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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