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검이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형량이 낮아 항소를 했으며, 피고인중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보다 낮은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