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년 넘게 진행된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상납과 술접대는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진상을 규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씨가 직접 쓴 술접대와 폭행, 협박 등의 피해 사례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가 소속사와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 등을 강요받은 여러 정황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기획사 대표가 지배적인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했고 신인 연기자가 생명을 포기하는 주요인이 됐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가해 남성들의 명단이 담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기재됐는지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의 피해 사실이나 조선일보 방사장의 실체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부실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조선일보가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는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한중 /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언론 및 연예계 등에서 힘있는 사람들이 형벌에 처할 수 없다해도 그들의 양심에 의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과거사위는 장 씨 소속사 대표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를 권고했습니다.

또 성폭행 피해 증거의 기록 보존과 증거확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이번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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