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형량이 낮고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 패딩점퍼를 빼앗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14일 10대 4명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보다 낮은 장기 7년에서 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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