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법원이 승리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난 14일, 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 "형사 책임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런데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파문이 일었다.

한 매체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12차례로, 금액으로 계산하면 4천 3백만에 달한다고 보도한 것.

그럼에도 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용문 변호사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혐의는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은 의외로 낮은 편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성매매의 경우에는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고 성매매 알선의 경우에는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가장 큰 이유는 추후 이 혐의만으로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승리의 영장 기각 소식에 일부 팬들은 이를 환영하며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단과 깊은 혜안에 감복했다"는 글을 올렸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단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지만 구속영장 기각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정준영, 최종훈, 그리고 박유천 씨와 달리 승리 씨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전해지고 이런 이유로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법으로 정해진 행위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보면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승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이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수만명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정부는 해당 법권을 파면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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