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됐더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사망사고가 생기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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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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