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무산된 인천 '에잇시티' 개발사업 예정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60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에잇시티는 홍콩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인천경제청의 기본협약 해지가 위법·부당하다며 602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에잇시티는 317조원을 투자해 인천 중구 용유·무의도를 문화·관광·복합레저도시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자본금 증자에 실패하면서 2013년 기본협약이 해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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