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경기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점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최근 공포된 미세먼지 관련 조례에 따라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7개 시군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대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긴급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의 생업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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