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했고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 방안을 최초 지시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법적 검토 없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축소하거나 '세월호 특조위 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안종범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실장 등은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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