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양시의 5급 개방형 직위 채용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안양시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자격 미달인 사람을 채용했다며 취소하라고 권고하자 안양시가 인사권한은 시장에게 있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안양시가 지난해 낸 '홍보기획관' 채용 공고입니다.

5급 상당 개방형 직위로, 6급 공무원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안양시가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한 정 모 씨는 홍보 관련 경력이 한 달 정도 부족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안양시가 홍보 업무와 관련 없는 '문화체육팀장' 경력까지 해당 경력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음경택 / 안양시의원 : 안양시 홍보기획관 채용이 작년 9월달에 있었는 데,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졌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

경기도는 정 씨의 채용을 취소할 것을 지난 3월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통보했지만,

【스탠딩】
최 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대호 / 안양시장 (지난 3월 20일) : 이 문제는 시장의 권한이고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서류심사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전연 하자가 없다'고 판명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는 지난 달 경기도에 감사 결과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결론을 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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