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등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법도 정비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한 노동기본권 핵심협약은 8가지,

ILO회원인 우리나라는 차별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4개 협약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를 다룬 4개는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조속한 비준으로 국제 기준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시기상조라며 맞서 왔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에 나섰지만 1년여의 노력에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결국 3개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는 87호 협약과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98호 협약,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호 협약입니다.

정치적 견해 표명을 이유로 강제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은 형벌체계 개편을 이유로 제외시켰습니다.

오는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무역 마찰을 경고한 유럽연합에도 우리 입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동계 요구대로 먼저 비준에 나선 모양새지만 경영계는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성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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