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내 상당수 고가 단독주택이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보다 보유세를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절반도 안되기 때문인데 과세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단독주택.

이 주택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당 약 17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까지 포함한 공시가격은 11만 원 가량이 떨어진 165만 원.

건물 값이 마이너스(-)로 책정된 것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수원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내 9개 시·군의 고가 단독주택 45채를 조사했더니, 9개 시·군 모두에서 '마이너스 주택'이 발견됐습니다.

마이너스 주택이 나오는 이유는 과세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땅에 대한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정도를 반영하는 반면 단독주택이나 상업용 빌딩은 50%도 안됩니다.

이 때문에 고가의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아파트 보유자보다 보유세를 덜 내고 있다고 경실련을 지적했습니다.

[장성현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기도내) 1만9천892개 주택의 세금 특혜액은 연간 14년 누계액으로 21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부에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승봉 / 경기경실련 상임대표 : 불로소득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경기도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 개선에 적극 앞장서기 바란다.]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조만간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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