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과 같이 출동 경찰의 현장 대응을 놓고 소극적 대처냐, 과잉 진압이냐, 평가가 엇갈릴 때가 많습니다.
경찰이 논란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에서 처럼 뺨을 맞았다면 경찰은 앞으로 봉을 이용해 가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공격이 심해질 경우엔 전자충격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암사동 지하철역에서 10대가 흉기를 휘두르다 달아난 사건.

대응 경찰은 물론 시민들까지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대응지침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경찰이 총기 등 장비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물리적 행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5단계로 통제에 따르면 말로 설명하고, 도주하거나 뿌리칠 때는 넘어뜨리기, 누르기 등 신체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경찰봉부터 권총까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상황별로 제시했습니다.

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몸을 통한 제압 등 낮은 단계의 물리력을 사용하다 상황에 따라 차츰 강도를 높여가도록 했습니다.

[이창열 / 경찰청 혁신기획계장: 경찰 물리력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 집행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찰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훈련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정진오 입니다.

<영상취재: 이시영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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