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2일) 법원에 이 지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지사의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넘어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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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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