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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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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