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놓거나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사랑의 매'를 들 경우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해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매뉴얼 마련을 통해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 '훈육 차원'이라는 부모의 주장을 좀더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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