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성년자들이 술이나 담배를 사려고 위조나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업주들은 미성년자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게 피해를 볼 때가 많은데요.
경기도가 이를 예방하고자 신분증 판별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의 한 젊음의 거리.

가게 입구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푯말이 부착돼 있습니다.

업주들은 주문 전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를 골라내기 위해서입니다.

[조범준 / 호프집 사장 :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전을 위해서 (신분증이 없으면)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간 영업정지와 벌금, 형사처벌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위조나 변조할 경우 식별이 곤란합니다.

[이의순 / 편의점 사장 : 걔네(미성년자)들이 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하면 벌금을 내야 돼,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죠.]

다음 달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신분증 위변조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지만, 소상공인들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박승삼 / 경기도 소상공인과장 : 신분증 위·변조라는 것을 입증하고 처분에 불복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업상의 피해, 금전과 시간상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신분증 판별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3인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1천 곳의 신청을 받아 판별기 프로그램 구입비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편집: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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