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시 대장동, 토당동, 주교동, 내곡동 등 209만㎡와 시흥시 정왕동, 포동 등 391㎡를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양은 환승센터를 포함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으로, 시흥은 시가화 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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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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