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다니는 아들에게 시험문제를 빼내주거나, 점수를 조작해 교직원 딸을 조교로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14년 자신의 아들이 동료교수 강의를 수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당 교수를 속여 시험문제가 포함된 강의자료를 건네받아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서울과학기술대 62살 이 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자신의 딸을 조교로 채용시켜달라는 대학 행정직원의 부탁을 받고, 필기와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같은 대학 59살 최 모 교수와 51살 차 모 교수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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