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총체적 위법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 중에 범죄혐의가 드러났고, 고의로 중요 증거를 인멸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적법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청와대 요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에 개입하고 퇴직때 대법원 기밀 자료를 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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