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엄격히 처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과거사위는 "현행법이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아래 모호한 예외적 공보 사유를 마련해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사실공표가 논란이 된 사건으로 송두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이석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광우병 PD수첩 사건 등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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