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됐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정식 공판이라 피고인이 나와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불출석했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해 왔습니다.

결국 첫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5분 만에 종료되며 공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이재만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36억 상당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을 연 뒤 심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증인신문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다음 기일에 항소 이유를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7월에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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