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대그룹 일가 3세 29살 정 모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 측 증거 신청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짙은 녹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재판을 받았으며, 이름·생년월일·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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