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 달간 다자녀·신혼부부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거짓 임신진단서'제출 여부 등 부정 청약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국토부는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을 집중적으로 다시 살펴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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