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집중 단속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안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는 13만원, 승용자동차는 12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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