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초인종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이른바 '벨튀'를 하면서 아파트 문까지 부순 10대 청소년들이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20만원씩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보안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집마다 초인종 벨을 누른 뒤 도주한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김 모 군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인식되는 '벨튀'는 형법상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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