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내일 오전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의 하나"라며,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김대영 기자
16060419@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