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 성범죄 혐의와 청와대 외압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환섭 / 수사단장: 김학의를 1억7천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사기,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김 전 차관은 윤 씨 등으로부터 1억7천여만 원의 뇌물과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입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으로 확인됐고, 성접대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는 여성 A씨와의 성관계에서 폭행과 협박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윤 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고위 공무원 등 10여 명을 성접대한 게 확인됐지만 공소시효에 막혔습니다.

과거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되는 등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도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은 경찰의 허위보고를 인정하며 곽상도 전 수석과 이중희 전 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윤중천 리스트는 수사 착수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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