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의혹을 받는 동생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PC방에서 자리 정리 문제로 말다툼이 붙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김성수.

[김성수 / (지난해 11월) : (피해자가)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아서….]

서울남부지법은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이 매우 잔혹하고 사회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1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초범인데다 성장과정에서 겪은 학교폭력과 이로 인해 장기간 우울감 등에 시달려 온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죄책감과 반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동생 김 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CCTV 분석 결과 김성수와 폭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나와도 유족들의 상실감은 덜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8시쯤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살이던 아르바이트생을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OBS 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이시영 /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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