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보관하거나 비위생적 장소에 납품할 채소를 저장한 학교 급식 납품 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8월부터 열흘 동안 신규 학교급식 납품업체 20곳을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이같은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유통기한을 위반한 업체 대표 등은 형사 입건하고,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업체에 대해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학교급식 납품 입찰 제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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