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주류의 양이나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종량세 전환에 따라 병맥주는 ℓ당 1천300원으로 23원 오르게 되는 반면에 캔맥주의 세부담은 ℓ당 1천343원으로 415원 줄어듭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