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안 모 부사장의 경우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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