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세금이 43만원, 2천5백만원 기준으로는 54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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