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52년 만에 바뀝니다.
술 가격에 따라 매기던 세금을 주류의 양이나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과세하는 건데, 맥주와 막걸리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20%를 넘었습니다.

국산 맥주와 다른 과세체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종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맥주는 최고세율인 72%입니다.

세금에는 제조원가나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는데, 수입맥주는 이런 비용을 제외한 수입신고가격만으로만 과세합니다.

수입 술과의 경쟁에서 국산 술이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당정이 회의를 열고, 앞으로는 술의 가격이 아니라 주류 양이나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가 바뀌는 건 52년 만입니다.

새롭게 변경된 과세체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맥주와 막걸리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종량세율은 국산과 수입 구별 없이 리터당 맥주는 830.3원, 막걸리는 41.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되면 편의점 기준, 2천850원과 2천150원 안팎으로 팔리는 국산 500㎖와 355㎖ 캔맥주의 주세는 146원, 103원씩 각각 줄어듭니다.

수입 맥주는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늘지만 일부 고가 맥주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로 우리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소주 등 다른 술은 맥주의 종량제 효과를 보고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기경호 /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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