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7월이면 20년 넘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채 방치한 도시공원에 모두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데요.
이럴 경우 도심 난개발을 막을 방도가 없자, 성남시가 3천3백억 원을 들여 8개 공원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 하대원동에 조성된 대원공원.

아침, 저녁으로 쾌적한 환경에, 운동시설까지 갖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은 국가적 재난으로 분류된 미세먼지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도심 허파입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 경기도 내 239곳의 공원조성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로 지정해 놓고 20년 이상 방치된 곳의 용도가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심 내 지정된 공원 예정 부지의 용도가 풀릴 경우 난개발로 우려되는 상황.

성남시가 이에 따라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54곳 중 도심에 위치한 8곳을 매입해 시민들에게 도시 숲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8곳의 공원 부지 중 일몰제 적용 면적은 123만1천여㎡ 로, 전체 면적의 44%에 달합니다.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성남시는 행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성남시청관계자 : 타당성 검토를 해서 2017년도 승인을 받았거든요.기본 계획안을 그것에 대해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 비용은 3천358억 원.

성남시는 지방채 발행과 추경을 통한 공원조성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떠오른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를 상가 등으로 개발하는 민간특례 사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조성범 / 영상편집: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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