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협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이후 첫 재심 청구인데,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피고인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인해 '내란 없는 내란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홍열 /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의 조속한 석방을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제기된 첫 번째 재심 청구입니다.

당시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6명은 출소했고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변호인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형 /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다시금 다루어 질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재심 인용은 판결에서 증거 등의 변조와 허위가 명백히 증명되거나 조사에 관여한 법관,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었을 때 가능합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이 전 의원 사건 처리에 협조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라는 입장이지만 이견도 많아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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