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식약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15년 간 1년에 1회 이상 병ㆍ의원 방문을 통한 문진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14일까지 장기추적 계획서를 제출받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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