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온 사람들은 유치장행을 각오해야합니다.
호화생활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싱크대 수납함과 장난감 인형 밑에서 돈다발이 나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숨긴 돈입니다.

재산을 숨기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거나, 노모 명의로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국에 적발되어도 당당하기만 합니다.

[체납자: 지금 뭘 뒤지는 거에요. 이거는 내 집이라고요.]

관계부처가 이런 악의적 체납자를 겨냥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감치명령제도' 도입입니다.

[이은항 / 국세청 차장: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앞으로는 여권 미발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악의적 체납자들이 받아온 혜택들도 줄어듭니다.

특히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한 게 확인되면 이를 환수하는 동시에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밖에 지방세 체납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고규창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방안 시행을 위해 부처별로 올해 안에 소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영상편집: 김영준>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