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고 아기를 상자에 넣어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대학생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알게 된 임신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긴 채 지난해 7월 9일 오전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수건으로 감싼 아기를 종이상자에 넣어 방 안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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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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