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술 취한 10대 승객의 모욕적인 발언에 격분해 승객을 차 안에 가두고 때린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19살 여성 A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A씨가 "택시회사 밥 벌어 먹고 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고 시비를 걸자 격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