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천200원 더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인 9%를 곱해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천200원에서 43만7천400원으로 1만6천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천 원에서 2만7천900원으로 900원이 각각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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