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월 소득 486만 원의 직장인이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고 최저보험료도 소폭 오르는데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에 따른 조치로,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기자】

월 소득 500만원인 직장인 A씨.

지금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68만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해 국민연금 월보험료로 42만 천200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86만원으로 오르면서 43만 7천4백원을 내야 합니다.

매월 만 6천2백원의 보험료를 더 내는 셈입니다.

월 소득 470만 원인 직장인 B씨 역시 천800원이 오른 42만 3천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한액 기준 역시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최저 보험료는 9백원 인상됩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영향권에 놓인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1.4%인 251만여 명.

다만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며,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윤산입니다.

<영상편집: 김영준>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