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 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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