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카페에서 친형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은 교도소 수감생활 중 자신을 챙겨주지 않은 데 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도 13차례, 마약 복용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 남성은 형을 다치게 하려 했을 뿐 실제 목숨을 뺏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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