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5일부터 음주단속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됩니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놔야 한다는 건데, 나 몰라라 하는 운전자는 여전합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를 덮친 뒤 중심을 잃고 뒤집어진 차량.

문짝을 구조대원들이 뜯습니다.

가드레일을 처참하게 부서뜨리더니,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두 건 모두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두달 째였지만 모두 만취상태로 사고를 냈습니다.

오는 25일부턴 더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면허취소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했습니다.

특히 면허정지 기준의 경우 0.05%에서 0.03%로 확 낮췄습니다.

0.03%는 통상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올 2월 941명이던 해당 구간 음주운전자는 3월 1천124명, 4월 1천213명, 지난달엔 1천296명으로 오히려 매달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달 평균 1천140여 명이 새로운 기준에 적발될 수 있는 만큼,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는 윤창호법이건 처벌이 강화됐건 그런 거 자체가 본인의 이성적 판단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특히 술 마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적발된 운전자가 10%에 달해 숙취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이시영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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