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금융감독원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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