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보조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전공의 7명을 상습 폭행하고 욕설로 모욕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업무상 실수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들 등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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