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해결에 나섭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권리구조대는 15명의 노무사와 2명의 변호사를 두고, 모성보호 규정 위반 사업장 고발과 근로자 권리 침해 구제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임산부에게 연장 혹은 야간근무를 시키는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상담신청은 전화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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